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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 10주기]잊지 않겠습니다.

by Alam mo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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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입니다.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수업을 마치고 뉴스로 사건을 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전원 구조 되었다는 뉴스에 안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원 구조가 아니며 사고도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안타까운 사고로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됩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승객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2017년 3월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 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수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안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325명이 탑승했었고 이로인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오전 8시 49분경 급격한 변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침몰하는 중에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나왔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승객들은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구조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선내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정작 선장이었던 '이준석 선장'은 혼자 탈출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원 등 15명은 2014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 해 11월 대법원은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했으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나, 그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활동 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2014년 11월 11일 종료 되면서 사망자는 295명, 미수습자는 9명으로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수색 중단 직후부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 했으나 공식 인양 결정은 세월호 침몰 1년만에야 확정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 7월까지 인양을 완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양 작업은 기술, 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본인양 작업이 2017년 3월 22일 시작 되었으며, 그 해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육상 거치가 완료 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 수색 체제로의 전환 및 사고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작업을 통해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했고 나머지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 하였지만 결국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인양된 세월호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들*

1.) 세월호 출항 예정 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에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고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 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 했지만, 실제로는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으로 무리하게 적재 하였습니다. 과적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2.)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아닌 제주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진도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밖으로 탈출하거나 눈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였고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구조로 일관했습니다.
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대부분의 선원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만 하고 본인들은 배 밖으로 빠져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지역이었으나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초기 때에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2/3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었어서 이 동안 빠른 구조장비의 투입이 필요했지만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 투입은 4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꽃다운 나이의 청소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서라도 이 사고를 계기로 이런 참사들을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의 빠른 판단력과 빠른 구조작업이 앞으로는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영상 (임형주-천개의 바람이 되어)

%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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