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회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개정되고 경찰청에서도 방법에 대해 발표를 했지만 계속 바뀌며 운전자들이 더 헷갈리는 상황이 생긴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우회전 할 시에 멈추지 않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도 멈추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 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운전자분들도 계십니다.
경찰청의 홍보물을 기준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테스트를 한 결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니 혼란과 함께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보복운전 같은 다툼도 생기게 된 것이죠.
원활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을 위해 모두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상황 (모두 빨간 불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에 직진차로에서 바로 앞에 있던 첫번째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출발 하시면 됩니다. 출발 후 우회전을 하면 나타나는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 두번째 상황 (첫번째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면 출발 하시면 됩니다.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뀔 때 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일시정지 후에 편하게 쭉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끝까지 건널 때 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며 내 차량이 지나가도 보행자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실 때 지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첫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 뒤에 또 다른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 보행자와 뒤 보행자 사이를 차량이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운전자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는 모든 보행자들이 충분히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시면 됩니다.
* 세번째 상황 (직진 차량 신호만 초록불인 경우)

앞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시에 나오는 횡단보도 모두 빨간불이지만 직진 차량 신호만 초록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가시다 보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서행 하시면서 신호 확인 후 편하게 우회전 쭉 하시면 됩니다.
* 네번째 상황 (직진 차량 신호 초록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초록불인 경우)

우회전 전에 있는 첫번째 횡단보도만 빨간불이고 직진 차량 신호도 초록불, 우회전 시 횡단보도도 초록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세번째 상황과 다를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인데 일시정지 해야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 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아닙니다.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일시정지 하시는데 교통난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냥 편하게 쭉 가시면 됩니다.
* 다섯번째 상황 (네번째 상황과 같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네번째 상황과 같지만 우회전 시에 있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위에서부터 혼란이 오셨을텐데 이번에도 어질어질한 상황이죠? ㅎㅎ
정답은~ 첫번째 횡단보도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오른쪽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셔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두번째 상황'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가면 편하게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 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보행자가 인도까지 다 건널 때 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차량이 지나가도 보행자한테 위협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지나갔으면 차량도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되는거 아닌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그 횡단보도는 없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에 이미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를 빨간불 때마다 지울 수가 없으니 운전자분들은 앞에 그려져있는 횡단보도를 의식하면서 일시정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통과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으니 보행자의 신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운전자 친화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신호가 있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신호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라면 첫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를 하시고, 차량의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서행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후 우회전 시에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에 따라서 우측에서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그냥 지나갈지 판단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근처에 불법주정차나 다른 장애물로 인해서 횡단보도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주변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시야확보가 확실히 되고 주변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횡단보도 앞이라고 굳이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된다는 말도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간 후 차량도 출발해야 한다, 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모두 경찰청에서 발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정확한 여러 상황의 사진들과 같발표 했어야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경찰들 마저도 헷갈려하며 단속도 경찰들 마다 다 다르게 했었죠. 결국 논란이 많아지며 다시 제대로 발표하며 상황은 마무리 되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의 헷갈림이 해결되진 않았죠.
이제 정확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이해 하셨나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마지막 부분쯤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해둔 세 문장만 잘 기억하셔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꼭 우회전 하실 때에 좌측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지, 또는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며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 하시면서 우회전 하시는것을 잊지 마세요.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며 사고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은 신호를 받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 하는것이 안전하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원활하고 아름다운 도로교통 문화를 위해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꼭 기억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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