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감응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나라 땅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일 익숙하고 타지역의 도로는 낮설고 신호체계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번에는 좌회전 할 때에 볼 수 있는 감응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원래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시에 좌회전,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감응신호라는것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평소의 신호대로 운전을 하면 되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잦은 사고도 있고 초보운전자들이 알맞은 타이밍에 좌회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감응신호가 몇년전부터 생겼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 이며, 운전자 본인 스스로 타이밍을 보고 판단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로 노면에 보면 파란색 네모칸이 그려져있습니다. 간혹 하얀색 네모칸도 있습니다. 그 네모칸에 차가 들어가서 서 있으면 차량의 무게를 감지하고 그 센서로 인해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는 방식 입니다. 만약 네모칸에 제대로 들어가있지 않거나 하여 센서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신호가 안켜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켜지지 않는다면 차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서 센서가 감지하도록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시에 비보호 좌회전과 다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호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단속 되면
승용차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이 부과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된다면 범칙금, 무인 카메라에 단속 된다면 과태료)
간혹 좌회전 감응신호와 비보호 좌회전 둘다 되는 곳도 볼 수 있는데 둘다 초록불이 되어야 주행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빨간불이라면 멈춰있는것이 일단 맞습니다. 네모칸에 서 있는데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는다면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 된다면 비보호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오토바이 같은 가볍고 작은 차량들은 센서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면 뒷차들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신호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2024년도 부터 점점 늘린다고 하였으니 현재 본인 지역에 감응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들은 곧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분들께서는 감응신호에 대해 모르셨더라도 이제 아실테니 감응신호를 갑자기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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